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5월 개헌토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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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5월 개헌토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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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확산 위해 각계 참여 국회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국회에서 이어지는 개헌 움직임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활동을 본격 재개했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 오는 5월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헌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도내․외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헌법 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윟 당초 격월 단위로 개최되던 워킹그룹 회의를 수시 개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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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24 16:51:00 | 14.***.***.188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ㅡ전국49개단지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고도제한 철폐 되다ㅡ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