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접수…기업당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내에 사업장(본사)을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 분야별 사업에 따라 기업당 8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지원 등 3개 분야·4억 7400만 원 규모이며,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 자부담이 10% 이상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 지원사업에 몰입형 소수정예 토론식 창업교육과 벤처(예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등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s://jeis.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4월 초순 이후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일부 컨설팅 사업은 평가 및 자부담 없이 현장진단을 통해 신청기업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news/news/law/differ.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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