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핫핑크돌핀스 항고이유서 등 검토 후 기소 결정

검찰이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던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제주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가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업체 관계자 4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허가 관련 공문서 추가 확인, 관계 공무원 재조사와 관련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처벌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운송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
이에 반발한 제주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가 제주지검에 항고했고, 검찰이 입장을 바꿔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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