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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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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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 중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아라동 3개소와 이도동 2개소로, 61면의 주차 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중 2차, 3차 조성사업도 이달 중 착공해 7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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