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적정 변경으로 농업인 지원 혜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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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적정 변경으로 농업인 지원 혜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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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혜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윤혜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헤드라인제주
윤혜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2022.4.15.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지대장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지자체를 통하여 기존 1,000㎡ 이상 농지에 적용되던 농지원부 작성의무가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정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경작이 아닌 경우 실 경작이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했던 임차 농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도 유효기간(3년) 갱신과 연계하여 농지대장을 통한 임대차정보를 정비하고 있다.

즉, ‘농지법’상 적법한 임차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임차농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농지대장 상 임차로 등재되거나,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농지에 대하여만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약 55,000호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140여 가지의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등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도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도내 농지 1만ha, 농업인 1만 8천명이 추가(잠정)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미충족,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이후 3년 이내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갱신 등록이 없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다.

2023년에는 20,960호의 농업경영체가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만일 유효기간 갱신 시기를 놓쳐 등록정보가 말소되면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 각종 농업인 지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내 농업인들은 명심하여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농업인 지원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에 따라 임차한 농지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에 등재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윤혜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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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23 09:42:37 | 14.***.***.188
농지원부와 경영체등록 일원하세요
법개정 건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