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5.10 총선거 등을 반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수형인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불행한 과거 상황이었다"라며 무죄를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故 강기옥 등 일반재판 수형인 4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5.10 총선거 및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로 당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의 청구로 열리게 된 재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직접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희생자 결정 등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도 "불행한 과거 상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故박정생씨의 아들 박학용씨는 "아버님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4.3에 연행되어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판결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붙잡혀가 죄를 뒤집어 씌워 형무소 생활을 했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65세에 일찍 돌아가셨다"며 "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아버님과 어머님, 자식들이 명예회복을 받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며 "판결문에 어떤 이야기를 넣을지 고민한 후 판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4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故양찬식 등 4.3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 심리도 진행됐다.
검찰은 "4.3은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인명피해 많은 비극적 사건으로, 제주도민 10%가 희생되고 많은 가구가 소실되는 비극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며 "이들이 기소되었으나,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오늘 하는게 맞다"면서도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판사의 목소리를 담아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즉시 선고를 하지 않고 2주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 기일 역시 오는 4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