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4월말까지 신청접수...ha당 최대 140만원 
상태바
친환경농업 직불금 4월말까지 신청접수...ha당 최대 14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이행점검 후 12월 지급 

제주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더불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농업외소득 300만 원 이상의 경우 지원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사업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농업 이행사항이 확인되면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및 재배품목(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단가는 1ha당 ▲과수작물은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 등 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의 경우는 과수 작물은 70만원, 기타작물은 65만원을 지급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한내 직불금을 꼭 신청하고, 사업기간(2022년11월∼2023년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283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