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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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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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헤드라인제주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헤드라인제주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은 타인의 기술 도용은 물론이고 상표나 상품 외관, 포장 등을 유사하게 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제품이다. 모조품, 가품, 데드카피(dead copy), 미투(me too) 라고도 부른다.

즉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정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유통시키는 신발, 의류, 가죽제품, 전자기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특히 식품과 패션, 화장품에서 `가짜' 한국상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위조상품 국제무역 피해 국가('17.~'19. OECD)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짜 K-브랜드(한국 상표)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는 기업 매출액 축소 약 22조 원, 국내 일자리 손실 31,753개, 국가 세입은 4,169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위반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위조상품은 외양만 그럴 듯 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이 고유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위조 상품판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23개 업소에 대해 76개 품목을 적발해 판매 중지, 도용 상표 제거 또는 페기처분 하도록 시정권고 하기도 했다. 제품별로는 의류, 장신구, 신발류 순이다. 가장 좋은 위조상품 근절 방법은 위조상품을 사지 않는 것이고, 싸다고 덥석보다는 제값 주고 사는게 현명한 소비자라 생각한다.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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