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 불가능한 농지, 가능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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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 불가능한 농지, 가능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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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언주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임언주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임언주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 및 변경하면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등록 또는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시 9월 3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때 필수적으로 농지대장을 임대차, 세대원 경작 등 농지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있는데, 상속받은 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제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한 농지, 질병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농지대장 신규 및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이후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취득한 농지 중 개인 간 임대가 금지된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임대수탁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대장을 신청하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4촌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바로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10일간의 농지임대 공고를 통하여 임차인 신청을 받고 임차인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결정하게 된다.
 
우선순위는 청년 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이며,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농지, 법인 소유 농지,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농지 등은 임대수탁이 제외되며, 위탁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계약종료 후에는 재위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자에게는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농어촌공사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하여 임대차가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인지 등을 파악하여 농지대장 신청 및 발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임언주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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