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 통해12곳 적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업소 가운데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됐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이다.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왔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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