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친숙했던 슬레이트, 지금은 사라져야 할 때! 
상태바
과거 친숙했던 슬레이트, 지금은 사라져야 할 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한참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듯하다.
지금은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하고 있으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친구들과 못 가는 곳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고기가 귀했던 시절이었지만 야영 등에는 삼겹살이 빠질 수 없었고, 지금은 상상도 못 할 현지 조달 불판으로 가끔은 슬레이트를 이용하곤 했었고, 그 맛은 최고였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삼겹살의 불판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슬레이트가 왜! 지금은 외면당하고 있을까?

과거 사용되었던 슬레이트에는 우리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통상 10%이상 함유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석면이 1%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석면(石綿)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섬유상의 돌’이다. 내구성과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축자재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2011년도부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현지 확인 결과 도내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2만 동(棟)(제주시 약 5천 동)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에도‘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가구 슬레이트 주택 철거인 경우 1동당 700만원, 지붕만 개량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철거인 경우 전액, 지붕개량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2023.2.27.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계획)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요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신청을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라지길 바란다.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