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90만원 낸 공영주차장도 주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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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90만원 낸 공영주차장도 주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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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임차 방식 논란...돈만 받고 '나 몰라라'
시행 취지 무색...시민들도 불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현기종 의원 "임차했는데 만차시 '주차불가', 말이 안돼...개선 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기 차고지를 가질 수 없는 서민들의 경우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 등을 임차해 차고지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의 임차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1년 단위 임차료를 선불로 지불했으나, 지정된 공간이 배정되지 않아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경.소형 차량까지 등록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제도 시행 후 차고지증명 등록차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전체 자가용 차량 36만8160대 중 차고지 증명이 이뤄진 차량은 28%에 이르는 10만2971대로 집계됐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한 차고지증명 차량 7만2620대 중 자기차고지는 6만 6659대, 임차는 5601대로 나타났다. 임차 중 381대는 공영주차장 임차, 나머지는 민간 주차장 등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러운 점은, 행정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단독주택 등에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반 서민적 차별정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서민들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공영주차장을 임차하더라도, 주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90만원을 냈으나 지정된 주차공간을 배정받지 못해 차를 못 세우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도심권 공영주차장의 경우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되면서 '만차'가 되는 날이 많아 지정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인근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해야 상황이다. 

이는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행정당국이 집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 벌이'를 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임차 계약을 할 당시 고지된 사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임차 계약 영수증에 '만차시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점을 든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제주도에 바란다' 올린 글을 통해 "지정석은 없다. 공영주차장 임대비용 결제 시 영수증에 (지정 공간 배정이 없다는 부분의) 유의사항이 게재돼 있다"고 했다.

"제가 만약 1년에 90만원 내고 공영주차장 임대를 했으나, 다른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제 지정석이 있는 것이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제주도는 "공영 유료 주차장을 차고지증명으로 허용하는 것은 당장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차고지증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제시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원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매번 '방어적 답변' 일색이다.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적극적 답변은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가 최근 공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용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14일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영주차장을 임차하는 경우 만차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지됐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주차장이 만차되어 주차가 어려울 경우 복층화 주차장 등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가장 상단층에 차고지증명 등록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 제도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만 전가하는 임차요금 부담 문제는 물론, 공영주차장 임차시에도 지정공간이 배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차고지증명제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많은 돈을 내어 공영주차장을 임차했는데 만차시 '주차 불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다"면서 "이는 행정 스스로 차고지 증명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다행히 제주시 담당국장이 업무보고 답변에서도 복층주차장 맨 상단층에는 오후 6시 이후 차고지증명 차량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차고지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은 주로 무주택자이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갓 사회에 입문한 청년들, 생계형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현재 적용 유예 대상에 차상위계층까지만 돼 있는데, 어려운 서민들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영주차장 임대도 2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 이후에는 자기차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주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및 자기차고지 출입구에 다른 차량 통행 방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제 근거 신설 △생계형 차량 및 교통약자 대상 개선 대책 마련 △공영주차장 임대규정 완화 △교통약자 제외대상 확대 △읍면지역 어려운 사례 개선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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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아니야 2023-12-01 10:02:58 | 118.***.***.29
빌라인데 이미다찼다고 다른데구해오라는게 말이야방귀야
그래서 따지니 법이그래서 모른다고만하고 집이있어도 먼저등록하면
땡이고 뭐이따구

김녕인 2023-10-31 19:24:03 | 112.***.***.3
아오.. 그지 같은 정책 때문에 차를 못 사네요. 반경 1키로 이내 유료 주차장을 구하라고 하는데... 1키로 절반이 바다이고 나머지 절반은 밭인데... 어떻게 구할까요... 해결방안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정책이네요.

ㅇㅇ 2023-06-14 22:39:05 | 211.***.***.213
주차장 없으면 차 못사는게 당연한거지 ㅋㅋ 주차장 이용료 낼 돈도 없는데 차를 사나

바다올레 2023-04-18 11:22:32 | 223.***.***.57
좋은 기사~
차고지 증명제는 개인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로 헌법소원 내고 싶은 제도라 봅니다.
한마디로 없는 사람은 차도 맘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2007년도에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됐는데 나머지는 좌초되고 제주도만 존치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장 직접 피해가 없다면 무관심해지는 도민 의식과
환경빼곤 자라나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
도민의 대표이면서 민의를 대변 못하는 도의회,
이쁘게 포장된 공보자료에만 의존해 기사쓰는 비판없는 언론등 ...
누구 한 사람만 탓 하기도 어렵네요.ㅠ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짚고 넘어가고싶습니다.

이렇게 도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도민들이 직접 면전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일반공청회를 개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신문고나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의견을 달 수 있는 형식적인 전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교묘하게 설날 연휴기간을 끼워서 게눈 감추듯 처리하는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제주도 행정당국은 각성하세요.


필요없음 2023-03-16 18:30:01 | 14.***.***.15
차고지 증명 때문에 향후 노후 차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도로에서 주행중 고장으로 교통사고 유발가능이 높지 않을까요그리고 등록은 가족명의로 서울 대구 등으로하고 제주에서 타고 다니면 제주에 들어와야하는 세금이 다른지역으로 감
그리고 차고지때문에 거주이주에 대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가 큼 주차장있는 집있고 돈 있으면 차 몇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집없고 돈없는 사람에게 주차장 요금 내라고 하는 불합리성
즉 폐기되어야합니다

도민2 2023-03-16 11:35:23 | 223.***.***.137
최소 경차는 제외 시켜야 한다


절대반대 2023-03-16 07:01:31 | 210.***.***.240
이정책은 폐기해야한다

하르방 2023-03-16 02:09:31 | 122.***.***.211
실효성 없고 반서민적이고 차별적인 차고지증명제 없애라 도민을 위한 정책이 도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없애는게 당연하다 공무원들 먼저 솔선수범으로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럼 인정한다

팩트폭행범 2023-03-15 17:17:40 | 223.***.***.8
차고지 증명제 시행한 이후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결됐나요?????

강금자 2023-03-15 14:25:25 | 106.***.***.223
돈있는사람은돈이라도내고차고지확보하지만경제력이없어경차사는우리는뭡니까돈있으면저도좋은차삽니다우리나라저소득층에만신경쓰는데그중간에있는우리는뭡니까삭월세살고경차에아무런혜택도없는우리나라는뭔가요

당연한것을 2023-03-15 11:31:10 | 1.***.***.28
주차할 곳이 없으면 차를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럼 어디에 주차하려고? 생계형 화물차 같은 것은 최대한 배려하되, 승용차는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 등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환경은 2023-03-14 16:40:01 | 119.***.***.100
장기렌트카를 사용하고, 세금은 타지역에서 내고, 미세먼지는 제주에 뿌리면 될 듯하다. 국토부장관께서 결자해지로 환경을 정회시키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사람 2023-03-14 14:47:44 | 118.***.***.234
차고지 증명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있는 참…
사람을 위한 정책, 이제랑 치워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