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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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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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인경/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양인경/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양인경/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지만, 건축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경우를 ‘위반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고 “남들이 다 한다, 주변에서 그냥 해도 된다고 했다, 신고하는 줄 몰랐다, 건물 매매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는 △허가받은 면적 외 무단으로 증축하여 확장 사용(조립식 창고, 보일러실, 다용도실, 비가림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 △ 필로티 주차장 및 물탱크실 무단증축 또는 무단 용도변경 △대지 내 천막· 가설건축물 등 구조물이나 컨테이너를. 허가 없이 설치 △주택 내 방 쪼개기 임대 △조경 훼손 등이 있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위반건축물 사전통지를 하고 1차 시정명령 기간(30일)을 줌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된다. 시정이 안될 시 2차 시정명령(20일) 후 이행강제금 사전 고지(10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미납 시 체납 독촉 및 압류 예고, 부동산, 은행 예금 압류 등 재산 압류가 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은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건축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이 1년간 2회 이내로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대출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허가 또한 제한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 및 면적, 도면과 현황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문의하여 확인하기를 당부드린다.  <양인경/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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