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조치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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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조치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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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은숙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김은숙 도민감사관
김은숙 도민감사관

지난해 12월 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이자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열린 날이다. 이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명예로운 행동에 대한 의미를 우리 사회 누군가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제보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상강화를 위해 보상금 예산을 증액했는데 매년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지 보상금 지급결정에 있어 조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산을 증액한다고 생색낼 일은 아니다. 

보상금의 상한선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본다면 잠재적인 제보자에게 제보를 유도할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액수가 미미하여 보상금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를 할 때 보상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을 먼저 알고 하는 제보자가 있을까? 신고 사안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제보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 정의구현이 목적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익제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공익제보자로 판단하고 지원을 해도 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금은 물론이고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조차도 받을 수 없으며, 공익제보자로 인정되고 보호결정이 난다고 해도 필자나 한국마사회부패신고자처럼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하여 제보자를 위한 법률지원의 미비로 인하여 공익제보자가 각자도생의 살길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공익제보자를 오랜 기간 심리상담 해 온 김지은씨의 논문(2022)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지만 조직의 보복을 경험한 사례 중 1년에서 3년까지 소송기간이 소요되어 부당해고 관련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익제보자 대부분이 복직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행위의 다양한 양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을 항상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제주에서도 공익신고에 부합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접수되는 내용을 볼 때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일반민원의 구분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불이익에서 제보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벤트다.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제보자가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보자들이 제보 후에 겪는 다양한 불이익조치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체계의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당면한 과제다.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고 이후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호루라기재단과 업무협약을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공익제보 상담을 감사위원회가 아닌 호루라기 재단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와 신고업무 효율성을 본다면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필자의 노파심인지도 모르겠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 제8조 제5항을 보면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가 접수되거나 또는 넘겨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호루라기 재단으로 공익제보를 상담하거나 접수할 경우 자체 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감사위원회에서 넘겨 받고 또다시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시간을 본다면 그 무엇보다 원스톱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다리는 제보자에게는 공익제보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숨막히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도 여러 번의 공익제보를 하면서 겪었던 사실이지만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도 공익제보자 색출하여 공격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공익제보자이건 아니건 색출 당한 사람은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어떤 불이익이라도 받게 된다. 공익제보자들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주제가 누군가 공익제보를 생각한다면 ‘공익제보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공익신고에 대한 각종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조직의 보복, 경제적 어려움 등 나와 가정이 파괴되고,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홀로 싸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의 이런 어려움들이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게도 확대되어 가족들이 함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익제보자의 제보 후 실태를 연구한 최근 여러 자료(김미덕, 2022 ; 김지은, 2022 ;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원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호루라기재단 토론회, 2022 ; 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보고서, 2022)의 결과를 본다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각종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조직의 보복(강등, 견책, 협박, 사임 압력, 전근, 전보, 파면, 해임, 해고, 고발 및 고소 등), 경제적 어려움 등 인권실태가 열악함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보복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나 과정을 어떻게 겪어나가는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지원체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은 공익제보자의 권익이 보호될 때 가능한 결과로 첫째,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공익제보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둘째, 국가나 사회에 다시 공헌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를 통해 공익제보의 현실을 알리고, 연구하고, 개선하는 것이 그 어떤 홍보보다 더 효과적인 활성화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의무를 시민단체나 공익제보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공익제보자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완전한 보호와 정당한 사회적 평가, 공평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은숙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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