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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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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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은정/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은정/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년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고 일정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2023년 기준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납기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연납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해에도 연납이 유지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신고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환급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을 놓쳤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연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께서는 3월 연납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수 확보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은정/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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