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 제주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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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 제주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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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권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강권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강권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월 26일 법무부는 2023년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이후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내에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키워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한국형 제시카법이 뭐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까.

법무부가 제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법(제시카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부무의 법안 도입 추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성범죄자의 거주지역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해당 법안이 인구 및 각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서울보호법’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법안 도입 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서울시내 성범죄자 432명 중 422명(99.8%)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도시 및 인근 낙후 지역에서는 향후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몰려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있어서 제주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도 중 인구 대비 이주민 증가 폭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서, 대외적으로 전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특징을 고려했을 때도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제주도는 인구나 시설이 제주시 동 지역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 또한 동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성범죄자들이 동 외곽지역이나 구도심, 읍면지역 등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여지가 높다. 

따라서 법안이 도입될 경우 제주지역은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지역 내에서도 사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법안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를 위해 단순히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기보다는,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전자감독관 인력 보강, 피해자 접근금지 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선행된 이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강권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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