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준비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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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준비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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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제주도와 협의 착수"
연 수용인원 1992만명 규모...6조6743억원 투입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2공항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지난 3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 중단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함에 따른 조치이다.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제2공항 시설 계획을 보면 2055년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수요 연간 4108만명 중 연 1992만명의 여객(화물 12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성산읍 일대에 총 6조 6743억 원을 투입해 △3200m 길이의 활주로 1본 △항공기 44대가 주기 가능한 계류장 △16만7381㎡ 규모 여객터미널 △6920㎡ 규모 화물터미널 △주차장 △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 전면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는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고서 공개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시설법' 및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공항 △제주도 참여 △충분한 협의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제2공항을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해 최근 완료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주 제2공항은 건설·운영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수요배분 등 개발·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계획을 확정한다.
 
공항 건설·운영에 제주도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공항 운영수익의 일부는 제주도에 환원하며, 1·2공항 간 역할 분담방안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결정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안의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제시했다.

공항의 개발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제2공항으로 계획되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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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08 12:24:57 | 14.***.***.188
환경부 "조건부 동의".. 보완 가능성?
●주민의 제기되는 쟁점 반영
♡정답 : 주민투표 2024년4월 실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종 50,000여마리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7년간 조사했지만 대체지 없다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법정 보호생물 보호
♡정답: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거짓.엉터리

도민 2023-03-08 11:15:16 | 14.***.***.188
■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적용..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도민 2023-03-08 11:13:59 | 14.***.***.188
야 !! ㅇ씨
제주섬에 핵이 절대필요하여.2공항 유치??
머리팍 삭발하고
오늘부터 <국토부 앞에 가서>
1인시위 해라
도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종이짝에 몇글자 적어
정치적.형식적으로 서류로만 외치면 !!!!
니가 한일 다했다고 자랑하지만
무지한 공직상이다

국토부 앞 마당으로 가서
<2공항 포기> 하는날
까지 1인시위 계속해라
끝까지..끝장을 내라
도민의 명령이다...출정해라

역시 다르네! 2023-03-08 10:16:20 | 14.***.***.202
역시 추진력,스케일,글로벌 마인드,경제감각들은 민주당정권과는 확연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