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상태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다은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다은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다은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을 힘차게 살아 보자고 “화이팅”을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맞게 되었다.

일년 중 1월에 가장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아마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쳐 아쉬워 하거나 1월 이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분도 있으실 듯 하다. 이달에 진행 중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 말일까지 받으므로 세제 할인 혜택을 받아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하자.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의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를 받는데, 1월 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의 6.4%, 3월은 5.2%, 6월은 3.5%, 9월은 1.7%만큼 할인받게 된다.

연납 신청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혜택이 크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납부 완료 후 다음 해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나가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 △금용기관의 CD/ATM(현금인출기)조회 납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이용이 있다. 고지서가 필요하거나 가상계좌 번호를 모른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요청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 후 기간(신청월) 내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없어지게 되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알찬 제도를 촘촘히 살펴보고, 각 기관, 사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다은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