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 확대...3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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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 확대...3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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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3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 융자를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중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 고정금리(혹은 변동금리)로 1년 거치 2019년 분할 상환(혹은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이며, 1차 선정 후 남은 사업 물량에 한하여 수시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2주택 허용, 청년대상 금리우대 등 사업요건을 완화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 요건 중 1주택 요건을 완화해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을 허용한다.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인 청년인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이 원활하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자세한 상담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사업 초기 1분기부터 대상가구의 약 80%가 신청하고 3분기 즈음에 한 해 계획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물량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도내 농어촌 지역에 청년 인구 유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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