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에 연납 신청하면 5.3%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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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에 연납 신청하면 5.3%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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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이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을 맞아, 간단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6월과 12월에 나눠서 총 2번 부과된다. 후불제 개념으로 6월에는 상반기, 12월에는 하반기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6월에 부과된다.

연납제도는 위 1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연납 공제율이 축소되어, 3월에 신청할 경우 5.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한번 납부 하면 자동으로 매년 신청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납부를 하지 못해도, 추후 한 번 더 연납 신청을 하거나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하면 되기 때문에 체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 가능하며 ARS(1899-0341), 인터넷(위택스)등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기왕 납부하는 자동차세,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는건 어떨까. <김민서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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