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호국원 편입된 제주시 충혼묘지, 道공무원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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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호국원 편입된 제주시 충혼묘지, 道공무원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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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충혼묘지가 국립호국원에 편입되면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지방공무원은 충혼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1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 국립호국원에 편입되면서 제주시 동지역에 주소를 둔 순직 지방공무원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져버렸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충혼묘지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은 공무원 묘역에 안장가능하다"며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묘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에 제주국립호국원이 설립되고, 충혼묘지는 호국원에 편입됐다"며 "'국립묘지법'에는 '제주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의 안장 및 봉안대상자가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고, 공무원 묘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당장 제주시 동지역에 주소를 둔 순직하신 지방공무원분들은 갈 수 있는데가 없다"며 "조례 개정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급히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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