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검찰, 돌고래 불법유통 업체 두 곳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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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검찰, 돌고래 불법유통 업체 두 곳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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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과 공동기자회견..."돌고래들의 사육상태 확인도 않은채 불기소 결정 내려"
기자회견 후 검찰에 항고장 제출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돌고래를 불법 유통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유통하고 보관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며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검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경단체와의 갈등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기소를 유예하고 불기소 처리했다"며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생태계법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호반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보관한 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큰돌고래 이송에 있어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명확히 사전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므로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큰돌고래 이송 전 지켜야하는 야생생물법상의 신고 의무와 해양생태계법 상의 허가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가로막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식으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돌고래들의 현재 사육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라며 "해양수산부는 돌고래들이 비좁은 수조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지 않은지 사육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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