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희생자 미결정 '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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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희생자 미결정 '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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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16명 대상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독려

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중 아직까지도 4.3희생자 신고가 안된 수형인이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현재까지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기간 중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읍면지역 현지 조사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이 결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희생자로 결정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추가 신고 이후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79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중 현재까지 671명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제7차 추가신고 3만261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4·3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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