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인 6만8943명...투표소 21곳 확정
상태바
제주,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인 6만8943명...투표소 21곳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제주지역 투표소 21곳 및 선거인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최종 6만8943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조합의 선거인수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 3만79명, 서귀포시 지역 3만8864명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제주감귤농협으로 1만6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조합은 추자도수협으로 362명이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는 제주시에는 12곳, 서귀포시에는 9곳에 설치된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한 후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지역조합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市)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품목조합(감귤농협, 양돈농협, 어류양식수협)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선거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제주시는 제주도체육회 1층 실내체육관에,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격리자 선거인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추자도와 우도지역의 격리자 선거인은 해당 지역의 일반 투표소를 이용하되, 오후 5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5시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