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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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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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16일까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공모사업의 예산은 제주시 4억8,500만원 및 서귀포시 3억7300만원 총 8억 5800만 원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그 외 사회적경제기업은 5000만 원까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비율은 최초 신청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2번째 신청기업은 20%, 3회차 이상 신청기업은 30%이며, 참여기업은 자부담액을 반드시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신청사업 분야는 △공동상표․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비(사업비 20% 한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등이다.

참가 신청은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고시란(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을 참고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등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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