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3천만원→5천만원...업종 236개→248개 늘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의 보증금액과 지원대상 업종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당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 업종에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및 청소·교육 등 서비스업 12종이 추가돼 총 248개 업종이 특별보증 지원을 받게 됐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저신용․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해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생계자금, 운영자금)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위해 지금까지 제주도가 도비 176억 원을 출연했고, 1만 2287명에게 2519억 원의 자금을 보증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특별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신3고(高)로 위기에 처한 도내 골목상권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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