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검찰, 돌고래 불법반출 업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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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검찰, 돌고래 불법반출 업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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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를 정부의 허가 없이 반출했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생물 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핫핑크돌핀스는 2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호반 퍼시픽리솜 돌고래 불법반출을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유통하고 보관할 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이 절차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고래들을 이송했다"며 "이 사건을 맡은 제주해양경찰서는 약 4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한 뒤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9월 6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는데, 최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황 양형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제도이다.

핫핑크돌핀스는 "검찰이 대기업 호반그룹 계열사를 봐주기로 한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Ⅱ급이자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돼 있다"며 "보호가치가 높은 큰돌고래를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 또는 보관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핫핑크돌핀스는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몰수해 바다쉼터에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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