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익보장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 계약해지 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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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익보장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 계약해지 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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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광고와 달리 운영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요구

◆질문

2020년 5월 18일 ‘월 평균 15~20퍼센트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메시지 광고 등을 보고 같은 날 사업자와 전화통화 후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수일 후 사업자로부터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설치한 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아 2020년 7월 20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전액 환급과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여 해지가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위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면서 전화를 통해 체결되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이면서 동시에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

소비자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동법」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14일을 도과한 바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일자에 계약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에서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중도해지 환급금을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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