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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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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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주호 /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고주호 /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고주호 /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청렴 의무’의 사전적 의미인데, 이제 막 공직자로 한걸음을 떼려고 하는 나도 청렴의 중요성을 안다. 청렴교육과 청렴캠페인 등 청렴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민센터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 내에서도 청렴을 중요시하고 있고,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청렴 의무’가 포함된 공무원의 6대 의무를 외운 적도 있었다,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할까?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무원이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익을 추구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뿐더러, 자기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까지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는 사익을 멀리하고, 공공의 이익에 먼저 봉사할 수 있는 희생정신과 같은 적극적인 개념의 청렴이 절실히 필요하다. 

감당유애(甘棠遺愛)란 말이 있다. ‘청렴결백한 인물이나 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인데,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당유애의 대상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다. 일단 나부터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적 이익도 쫓지 않고 청렴하지 못 한 것에 대해 경계를 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해야겠다. 나의 작은 실천이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 <고주호 /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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