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3월 본격화...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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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3월 본격화...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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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첫 공판...사건 관련 증인 수십명 신문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22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월17일까지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며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또 ㄷ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부분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기획된 지지선언의 사례로는 △4월18일 제주 ○○○교직원 3205명 △4월19일 시민단체 ○○○○ 지지선언 △4월20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4월21일 2030 제주청년 3661명 △4월22일 △○○대 교수 1차 지지선언 등을 들었다.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은 사건과 관련해 20~40명 가량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오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동원한 기업 중 7개 기업은 보조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예정돼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던 단체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측은 선거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 오 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 대한 반대 심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지사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 행사에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업체들을 동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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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3-02-18 17:26:17 | 116.***.***.168
증거 인멸 및 도주 위험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농부 2023-02-15 19:50:46 | 116.***.***.168
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구속되기를*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