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농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상태바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농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신규사업 10억원 투입...17일까지 추가 접수

제주시는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18일까지 직거래 물류비를 접수한 결과 1922건이 신청했다. 제주시는 잔여 사업량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 박스 1개당 2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이번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으로 농업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