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식점 등에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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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식점 등에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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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한 위생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 개선 자금은 1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는 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대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운영 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의 융자는 연 2% 이율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행정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이율이 낮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으로 노후한 위생설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도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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