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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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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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용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안용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안용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가격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2021년 중국의 배추공장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김치’ 사건이 발생한 후 한동안 감소하던 김치 수입액이 지난해에는 1억6940만달러로 2021년 대비 20.4% 이상 증가하였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물론 수입국은 대부분 중국으로 고물가를 이기지 못하는 음식점 등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이라도 식재료비를 아끼려는 마음으로 사용했으리라 생각하니 원산지표시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필자의 가슴은 먹먹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현상은 김치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늘장아찌, 더덕무침 등 많은 종류의 K-반찬이 외국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후 마트, 음식점 등을 통해 우리의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이러한 먹거리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음식점 등에 점검을 다니다 보면 제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되는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관에 적발된 업소가 67개소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배추김치, 닭고기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바꾼 외국산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내용을 제때에 수정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산지표시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업주는 소비자를 위해 식품의 위생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원산지표시 등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실천하기를 희망해 본다.

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www.naqs.go.kr/smt2/) 또는 전화(1588-81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용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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