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윤대통령에 특별자치도 포괄적 권한이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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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윤대통령에 특별자치도 포괄적 권한이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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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제도 성공적 정착 위해 필요"
"자치경찰 이원화,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돼야"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앞으로는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 이양'을 공식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지방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보고 안건인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 취지에 걸맞는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에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미 시행중인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권한 이양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한편,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후 총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권한이양은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됐고,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특례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배척 당하기 일쑤였다.

종전까지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7단계 제도개선의 경우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 받았으나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 7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8단계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국내 자치분권체제의 변화로 또 다른 고민에 놓이게 됐다.

제주가 그동안은 자치분권모델로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세종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특별자치 제도의 전국적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제도개선을 위해 수년의 노력을 펴 왔지만, 새로운 특별자치 지자체에서는 한번으로 일괄적 권한이양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의 반복적인 제도개선은 입법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단계별 제도개선의 한계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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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13 11:07:36 | 14.***.***.188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밤수이 2023-02-11 23:48:38 | 118.***.***.43
육지 자치도민과 제주자치도민의 정서는 확연히 다르다. 제주도민 정서상 차후에 자치국가를 원할거다. 절대 불가다.

밤수이 2023-02-11 23:29:25 | 118.***.***.43
육지 지방자치 와 달리. 제주는 괸당문화란 구시대적 사고가 뿌리깊게 박힌 지역 이기주의 집단과 공직의 개혁의 우선이다. 그전엔 절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