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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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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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산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는 도내 소상공인의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2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신청 대상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접수는 이달 중순부터 100명, 2차 접수는 6월 하순부터 50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혹은 방문(연북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층)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개년)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서 MRI나 CT, 정밀검사와 종합검진 등을 받게 되며 6월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임정식)와 건강검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이번 사업 선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도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전용 창구(064-740-0240)를 통해 건강검진을 접수할 경우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064-800-7602) 등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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