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복무 중 군용차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집행유예
상태바
제주서 복무 중 군용차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복무하던 당시 군용차량을 몰고 부대를 이탈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용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20대 ㄱ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 2021년 1월 새벽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들과 군용차 3대를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함께 이탈한 동료 가운데 다른 1명은 술을 마시고 군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병사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각각 16분, 38분, 51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