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태 대상 흑우장기간 방치...축산 보조금 지급.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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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태 대상 흑우장기간 방치...축산 보조금 지급.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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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흑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능력 흑우를 도태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도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장기간 방치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시정 3건 및 주의 19건, 통보 9건, 부서경고 1건 등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15명 및 주의 10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601만2000원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청 및 행정시 축산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보조사업 집행 관리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업무처리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도가 저능력 흑우 도태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도태 대상으로 지정되면 송아지를 낳지 않도록 도축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방치해 도태 대상 흑우 82마리 중 30마리가 송아지를 계속 낳도록 방치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도 검토 없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완료 처리를 하고, 이후 중요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의 경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로우더를 부착한 트랙터’를 구입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는데도 그대로 지원한 사례, 사업비 분담비율을 부적정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 처리를 해 주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시설공사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사례 등이 확인돼 주의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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