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3건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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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정책 분야 조례 3건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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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반영 등  총 3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재·개정안을 제주도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재‧개정되는 조례안은 △제주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제주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제주도 어장관리 조례안이다.

'제주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허용 어획량 계획의 수립, 수산자원조성금의 관리, 허가 대상 행위, 규제 재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됐다. 주요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 기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방법 및 절차,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과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용 등이다.

'제주도 어장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어장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장환경조사 내용 및 방법, 면허·허가 동시갱신의 절차,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출된 조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의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된 '제주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성별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오는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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