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내마스크 해제 일주일...시민들 반응 여전히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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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내마스크 해제 일주일...시민들 반응 여전히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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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시민들, 대형마트.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에서도 마스크 쓴 시민들..."아직은 불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주일간 다수의 시민들이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주일간 다수의 시민들이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코로나19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다.

보다 빨리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 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공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아직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대형마트와 공항, 종교시설 등 공공장소를 찾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30대 직장인 ㄱ씨는 "대형마트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며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20대 대학생 ㄴ씨도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조금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대학생 ㄷ씨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며 "조금 더 일찍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주일간 다수의 시민들이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제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과 5일 성당과 교회 등 종교시설을 찾은 신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라 미사 중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지난 5일 취재진이 찾은 제주중앙주교좌성당과 김기량성당에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참례하고 있었다.

교회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신자들이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곳들이 있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광차 경기도에서 제주를 찾은 이모씨는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서 조금은 혼란스럽다"며 "의료시설 외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모두 해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실외 버스 정류장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버스가 도착하자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도 여럿 보였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살고 있는 40대 ㄹ씨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고, 버스를 타고 나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 청사와 약국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항 청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항 안에 있는 약국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주일간 다수의 시민들이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광차 강원도에서 제주를 찾은 20대 서모씨는 "제주 여행 중 필요한 상비약을 사기 위해 제주공항 내에 있는 약국을 들렀는데, 출입문이 있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공항 뿐만이 아니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도 출입문이 없어 경계가 모호했다.

제주시 이도동에 살고 있는 30대 김모씨는 "마트 약국의 경우 경계가 어디인지 명확하지가 않지 않은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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