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논란 차고지증명제, 자동차 6년간 23만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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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논란 차고지증명제, 자동차 6년간 23만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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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수 70만대 육박...순수운행 차량 41만대
'신규 차량 억제' 차고증명제 취지 무색...주차난 여전
시민들 불만도 폭주..."서민만 쥐어짜기", "누구를 위한 정책?"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시한 제주지역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등록된 자동차는 총 69만1638대에 이른다. 승용차가 58만3870대, 승합차 17738대, 화물차 8만8031대, 특수차 1999대이다.

기업 민원차량(28만1582대)을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41만56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총 66만1977대)과 비교해  약 3만대 가량 늘어난 수치다. 승용차에서 무려 2만5000여대가 증가했다. 기업민원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2021년 1월 40만3423대)에서도 6600여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원성심 기자. ⓒ헤드라인제주
그래픽=원성심 기자.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7년 1월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 중형차(승용 1600cc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 3.5톤 이상)까지 확대한 후에도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왔다.

실제 중형차가 포함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총 46만7243대)과 현 시점을 비교할 때 무려 23만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민원용 차량(2016년 12월 11만 5737)을 제외한 순수 운행차량(2016년 12월 35만 1506대)을 기준으로 해서도 5만8000여대 늘었다.

6년 전과 비교해 자가용은 35만 4642대에서 41만 3879대로 약 6만대가, 영업용 차량은 11만 628대에서 27만 5360대로 16만4000여대 증가했다.

이러한 추이를 놓고 볼 때, 그동안 행정당국이 강조해온 차고지 증명제의 시행 취지인 '신규 차량 억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당국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 신규 등록 차량 감소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차고지 증명제 등록 차량은 크게 늘었으나,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차고지증명제 등록 대수는 제주시 3만 2012대(자가 2만8878대, 임대 3134대), 서귀포시 1만 597대(자가 1만351대, 임대 246대) 등 총 4만 2609대로 집계됐다.

◇ 차고지 증명제, 주차난 해소 도움됐나?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으로 공공 주차면수도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난 해소 정도는 크지 않다.

실제 시민 오모씨는 최근 제주도청 인터넷 게시판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린 글을 통해 "퇴근하다 보면 주택가 골목골목 주차하려는 차량으로 돌아다니는 차량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 골목에 주차 차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제주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에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묻고 싶다. 왜 그럴까"라며 주탁가 골목길 주차난이 심화된 데 따른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도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이 정책이 실행된 후 주택가 주차문제가 해결됐나"라며 "등록 차량 증가폭이 현저히 줄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너무 불합리하고 필요치 않은 차고지 증명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차고지 증명제 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금액도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 지역은 무려 90만원이다. 읍.면지역도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의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갑절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의 '세금 폭탄'이다.

이러한 임대요금 부과는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서민들만 쥐어짜는 반 서민적 차별정책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최근에도 차고지 증명제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시민 허모씨는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주변 차고지 없으면 또 90만원 내서 공영주차장 빌려야 하고 그나마 없으면 주변 사무실 근처 주차장을 빌려야 한다"면서 "굳이 자기가 살고 있지도 못하는 곳에 세우지도 못하는 차고지 증명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주차장 임대료 아끼려고 제때 이사 신고 못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생각 안하는가"라며 "정말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지로 등록한 곳에 차를 세우는 분이 몇%나 되는지 확인 해보셨나"며 "정말 도민들이 이해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 송모씨는 "20년 가까이 타던 자동차를 바꾸려는데, 차고지증명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서 "주거 조건상 차고지를 만들 수 없고, 인근 1km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90만원낸 공영주차장 차고지, '지정석' 왜 배정 안해?

자기 차고지가 없는 시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막대한 돈을 내고 임대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임대자에게 지정된 주차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90만원을 내고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를 하더라도 지정된 주차공간을 배정받지 못해 차를 못 세우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권 공영주차장의 경우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되면서 '만차'가 되는 날이 많아 지정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인근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해야 상황이다. 

이는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태로, 행정당국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행하는 '돈 벌이'에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진솔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 이 모씨가 도청 게시판에 "제가 만약 1년에 90만원 내고 공영주차장 임대를 했으나, 다른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제 지정석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제주도 관계자는 답변 글을 통해 "지정석은 없다. 공영주차장 임대비용 결제 시 영수증에 (지정석이 없다는 부분의) 유의사항이 게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공영 유료주차장은 주차가능면수 중 40% 이내로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며, 공영 유료 주차장을 차고지증명으로 허용하는 것은 당장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차고지증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시민은 '지정 공간'이 부여되지 않는데 따른 정책시행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도당국은 본질을 회피하듯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차고지 증명제의 정책적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의 답변글도 업무개요를 복사해서 반복적으로 올리는 듯한 상투적 답변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최소한의 답변은 찾아볼 수 없다. 

차고지 증명제 관련 제도적 한계 및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는 시민들만 답답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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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2024-04-05 06:42:43 | 39.***.***.243
빌라가 8세대인데, 차고지가 5개고, 각세대별 선착순문제로 다툼을 야기시킵니다. 그냥 폐지 시키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누구는 선착순으로 차고지하고(심지어 2대 쓰는세대도있음), 누구는 1년에 60~80내면서 임대차고지 쓰는데, 솔직히 진짜 분노를 삭히고만있습니다.

2023-05-11 23:15:37 | 106.***.***.66
주차난 해결하기위해 하는것 같은데 그면 17년이전 차량은 되고 17년23 년차량은 안된다는 건 굳이 차고지증명제 할 이유가 업는데 ㅡ즈

필요여부 2023-03-15 22:25:32 | 125.***.***.154
육지에 있는 가족 으로 등록하고 타고 다니면 되는것 아닌가요

차고지 2023-03-07 12:36:51 | 118.***.***.69
이제는 주변 차고지도 없는 실정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다툼이 이제 시작일뿐
큰일나기전에 폐지하시길

전영진 2023-02-23 10:44:22 | 118.***.***.135
전 승용과 화물차 두대가 있고 너른 주차공간도 있어서 차고지 시행된다 했을때 걱정안하고 있었는데,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고지서가 안오길래 시에 문의 했더니..... 년식이 오래된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란 황당한?? 답변을 받았네요

신규차량감소 주차난 해소 취지의 법과 달리 2017년?인가 승용 화물 조금 다르지만 여튼 이 이전 차량은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에 제가 오히려 반문했네요 그래가꼬 주차난이 해결 되겠습니까 ?

도내 대상차량이 절반에도도 못미치는데 웃긴 정책입니다
기존 차량 보유자들이 워낙 많으니 후한이 두려웠는지 전차량에는 적용 못하고 리스나 렌트카에도 적용 못하고 꼴랑 최근 구입하는 전체차량억 몇프로 밖에 안될꺼 같은 사람들만 쥐어짜는 못난정책

때려치소

보는눈 2023-02-07 19:01:08 | 1.***.***.136
차고지 없는 주택건물에 주소 옴길시 그앞 도로에 주차선 표시하고 주차하게해 년30만원선 징수하면 될거 아닌가요?

도민 2023-02-07 16:36:31 | 117.***.***.85
자기차고지 도민세금으로 보조해줬으면 일주일에한번씩 불시에 점검해봐요
세금들여 했으면 차고지에 차량세워야지 차고지에 안세우고 차고지입구에 세우는 이유는 멀까?
모양내기위해서 세금으로 보조만 받은걸까?
단속좀해야하지않을까?

기사을 쓰고있는 기자님두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을 써야지 이게머꼬?
발로 직접걸어서 현장을 보고 제대로 써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있지말고 제대로 쫌하자

도민 2023-02-07 12:55:43 | 121.***.***.31
공무원들뭐하냐?현장가서보고 필요없는차고지증명 즉각폐지가맞다
차량증가억제는 동력을잃었다

제발 2023-02-07 11:17:11 | 180.***.***.53
내륙도 해주세요 살인사건 매일 일어납니다

이런 2023-02-07 10:04:16 | 112.***.***.181
오영훈 지사 생각이 있다면, 이 제도부터 손봐라.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 없는 사람 옥죄는 이런 제도는 차별정책이다.

대리인 2023-02-07 09:40:46 | 175.***.***.203
원해 모든 정책 뒤엔 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는 법 ㅎㅎ 육지 사는 친인척 명의로 사면 차고지 등록 안해도 됨. 그러니 정책 유명무실.. 차라리 자기차고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향로으로 바꿔라 멍충이들

환경은 2023-02-07 01:27:12 | 182.***.***.20
이 제도는 one 장군께서 선거에 이겨볼라고 만든제도 임다. 제주도에 육지 등록차량들이 차고지증명 없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나도 담에 차를 살때엔. 부산에 있는 조카명의로 사기로 했습니다. 바꿔주지 않으니 잔꾀라도 부려야지요. 쓰레기와 매연은 제주에, 세금은 육지로.... 이것이 제주교통정책의 목표입니다.

내 생각은 2023-02-06 19:01:18 | 175.***.***.190
그냥 폐지하는게 답이다
이런 모순된 정책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그냥 자기 차고지 갖는 사람에게 차고지 만드는 값 정책 보조하는 걸로 해라
집 없는 사람에게만 부담 지우는 이런 정책은 정말 못됐다
그리고 도청 공무원 시민들 물음에 닺하는얘의ㅜ좀 갖추라 녹음기 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