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집중단속..."사람 보이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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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집중단속..."사람 보이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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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9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단속 실시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9일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 9일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ㄱ양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스쿨존 내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등 명백하면서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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