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회에 대규모점포 개설권한 '도지사'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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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회에 대규모점포 개설권한 '도지사'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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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하성용.강상수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하성용 의원(안덕면),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하성용 의원(안덕면),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에 현재 행정시장에게 있는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하성용 의원(안덕면),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주관해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도의원들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관련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면담과정에서 의원들은 “대규모점포와 같이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있는 행정주체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아닌 도지사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 내 이견이 없고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쟁점 법안으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권한을 도지사로 변경하는 도의회의 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지역이 처해 있는 행정시 체제 및 상권의 특수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잘 이해시켜,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건의안 전달을 마친 한권 의원은 “이번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은 제주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점포가 미치는 영향을 제주 전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수장이 아닌 정치적 책임까지 갖고 있는 도지사가 보다 장기적이고 총괄적 차원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상권과 도민의 삶에 더 이득이 되는 지역협력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민생경제 기반을 단단히 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면담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에게도 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 국회의원이 2월 중 대표발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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