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올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면적은 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712필지 36만53㎡이다.
이곳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이뤄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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