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토지, 지적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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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토지, 지적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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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재조사 예정 구역.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재조사 예정 구역.

제주시는 올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면적은 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712필지 36만53㎡이다. 

이곳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이뤄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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