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 한시적 시행
상태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 한시적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5월말까지 시행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은 코로나와 신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오는 6일부터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간 내에 채무를 일시상환(분할상환 포함)하는 고객에게 연체이자(손해금)를 전액 감면한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15%로 적용되는 손해금을 2% 수준까지 감면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원금 분할상환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상환약정금액의 1%를 상환하면 신용규제정보 조기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등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중이지만 구상채무만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해금을 감면하고 잔여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해주는 회생지원보증도 실시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신3고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부채로 인한 채무가중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져 신용규제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구상채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용규제정보를 조기에 해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복귀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