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충남세종농협,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동참..."성공적인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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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충남세종농협,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동참..."성공적인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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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관계자와 충남세종농협 관계자가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행사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제주농협) ⓒ헤드라인제주
제주농협 관계자와 충남세종농협 관계자가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행사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제주농협) ⓒ헤드라인제주

제주농협(농협중앙회 제주본부,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충남세종농협(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지원과 고향에 대한 기부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에 동참했다.

제주농협과 충남세종농협은 지난 2018년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목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다. 

제주농협과 충남세종농협은 지난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된 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주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국민 공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제주도민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기부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매결연 농축협,  MOU체결 기관, 재외도민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은 "제주농협과 충남세종농협이 함께 기부금납부 행사에 참여해 뜻깊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주·충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행정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지역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시 초과분 16.5%)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을 출시해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농업·농촌 및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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