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최대 33만원 긴급 지원
상태바
제주도,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최대 33만원 긴급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2천여 가구 대상...가구당 14만~33만원 지원
생활시설·경로당 등 636곳도 최고 300만원까지 혜택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2일 난방비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2일 난방비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유류·가스비 상승 등의 여파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시설 인원수·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동절기 기상 예측과 국제 정세를 감안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 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곳 △경로당 460곳이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은 추가 난방비 14만 600원을 지급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세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각각 14만 600원에서 최고 33만 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도내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76곳 대상으로 시설 인원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는 경로당 460곳은 면적에 따라 17만 6000원에서 최고 30만 8000원까지 1개월치분을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적재적소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오는 10일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역대급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보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일출봉 2023-02-02 11:22:13 | 14.***.***.188
2공항 사업비 5조원이다..사업 취소하고
제주도민에게 난방비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