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70대 남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ㄴ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ㄱ씨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ㄴ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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