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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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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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리마을회-제주환경운동연합, 습지의 날 공동성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세계 습지의 날(2월2일)에 즈음한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마을회와 환경단체는 성명에서 "습지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완충지역으로 생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만 ‘습지의 보고’인 제주도의 습지보호정책 현주소는 매우 초라하다"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를 제외하고 그 많은 습지 중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괴되어 사리지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습지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은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이 얼마나 미약한지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전부 내륙습지로, 사실상 제주도 해안 254km가 모두 연안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제주의 연안습지는 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염생식물과 어패류, 조류들이 서식하는 공간이지만 항만과 포구의 건설, 해안도로의 개설, 각종 해안 매립 등으로 이미 많은 곳이 파괴되어 사라졌다"고 밝혔다.

오조리마을회와 이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습지를 보전해야 할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스스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심지어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보전실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제주도의 보전정책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오조리 마을주민들은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조리 연안습지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예전부터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곳"이라며 "이곳에는 해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저어새를 비롯하여 고니, 큰고니,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매, 솔개, 조롱이 등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해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곳"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는 갈대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서식지가 되고, 오조리 연안에는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이 서식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높은 보호 가치에 주목해 오조리 마을회는 마을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이 습지의 보전과 이에 따른 친환경적 활용에 있다고 판단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오조리 내수면 일대 파래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성산읍 오조리 주민들 모습. 
지난해 오조리 내수면 일대 파래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성산읍 오조리 주민들 모습. 

그러면서, "이제는 제주도가 응답할 차례이다"며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습지의 중요성과 보호 가치에 주목해 관련한 보전정책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습지보호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오조리 연안습지는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습지의 보고’ 제주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정책실현에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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