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 접수 시작
상태바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 접수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비대면 대상자, 2월 온라인 접수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1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신규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월1일~28일),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3월2일~4월 8일) 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은 방문 접수 기간인 3월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4357농가, 197만51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