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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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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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대상 행정규제 개선 과제는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 방안)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공모는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응모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제주시 문연로 6)에 우편이나 팩스(064-710-2279), 전자메일(rkwk5163@korea.kr,  syss0330@korea.kr)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최종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10~11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1명을 비롯한 우수제안자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제주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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